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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는 사과에 나섰다.

  • 김태우
  • 입력 2018.09.21 15:34
  • 수정 2018.09.21 15:38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쇼박스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인 박씨(가명)는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영화가 나오면 가족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시점만 다를 뿐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피해자 유족의 변호인은 제작사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이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변호인은 ”‘암수살인’ 측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을 먼저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유족들이 ‘왜 협의나 동의 없이 영화를 만들었느냐‘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입장이 왔다. ‘상영이 시작될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내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영화가 유가족 동의 없이 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제작사 필름 295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제작사는 이날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다”고 밝혔다. 

ⓒ쇼박스

제작사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 유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제작사의 입장 전문.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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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