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PD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오후 3시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 PD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 PD 등은 임의로 사전에 조작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한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을 기대하는 마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방송 관련 부정청탁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대로 구형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안 PD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며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했다.
김 CP도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저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갚으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 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 조작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