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집사부일체'가 미국 주민들로부터 무단 촬영으로 소송 당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한 신애라 편.

2018년 방송 중
2018년 방송 중 ⓒSBS

SBS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7일 KB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는 ‘집사부일체’ 출연진 및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SBS 측이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주 미국에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문제가 된 촬영분은 지난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사부일체’는 그해 8월에 해당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이곳 주민들은 제작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상업적 촬영이 금지된 마을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촬영이 이뤄졌으며,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집사부일체’ 팀이 수영과 게임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의 없이 얼굴과 주거지 등이 노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제작진이 방송 스태프가 아닌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파티를 했다는 것과 현지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기록, 차량 훼손, 소음, 주정차구역 위반 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고소 내용에 대해 SBS 측은 무단 침입 및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곧 공식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능 #미디어 #집사부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