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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감소한 모든 채무자의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를 지원한다

청년·취약층 등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빚 갚는 것을 유예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만 30세까지만 적용하던 상환유예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특례’ 범위를 만 34세까지 확대·적용한다. 상환 의지가 확인된 취약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 제도는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담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 ⓒ뉴스1

 

기존 대출 ‘연체 기간 상관없이’ 최장 1년 상환유예 지원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했을 경우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확대했다. 특히 대출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 대해서만 최장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신복위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논의한 후 소득 감소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청년·취약층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를 통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 대해 미취업시 최장 5년으로 상환유예 기간을 늘려준다. 기존에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은 취업시까지 최장 4년이었다.

또 특례 적용 연령을 만 30세까지에서 만 34세까지로 늘린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기준(만 19세~34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확인되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 채무 면책 등)’ 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지만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이 적용 대상이 된다.

취약채무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 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자율 인하(2년 성실상환시 20%·4년시 36%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2년→3년)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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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