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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내던 양아버지가 이것을 강제로 먹였다

법원이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김성환
  • 입력 2018.02.11 12:52
  • 수정 2018.02.11 12:54
ⓒ뉴스1

자녀들을 여러 해 동안 학대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바퀴벌레까지 먹인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의 11일 보도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결혼 전 낳은 2명의 자녀가 있었다. A씨와 B씨 결혼한 뒤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A씨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의붓자식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재판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겨울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심지어 2017년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 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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