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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이 검찰 압수수색 전 김지은 씨 휴대폰에 취한 조치

검찰이 '증거 인멸'로 보는 이유.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의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된 기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안 전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김지은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김지은씨가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2017년 9월 이전의 휴대폰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돼 있었던 것.

검찰이 이를 ‘증거인멸’로 보는 이유는 삭제 시점에 있다.

지난달 6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13일 전까지 일주일간 삭제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내부 기록을) 알아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가 휴대폰을 넘긴 때는 지난해 9월로 시점이 맞지 않다. 김지은씨 역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휴대폰 기록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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