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안희정 두번째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 김원철
  • 입력 2018.04.11 15:15
  • 수정 2018.04.11 15:16
ⓒ뉴스1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된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30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김씨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26일 관용차 내에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 관련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투 #MeToo #안희정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