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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정당선거지원금 440억원을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정당선거지원금 440억원을 반납하자고 제안했다. 그 반납된 재원으로 투표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도를 달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지금처럼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정당들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안 대표는 “4·15 총선용으로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 원을 포함하여 모두 440억 원이나 됩니다”라며 ”기득권 양당의 ‘가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나 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7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갑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지금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고 서민들이 거리에 나 앉을 판에 밥값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로 호화판 선거를 치를 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라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정당들도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4.15 총선용으로 받은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전액 중앙선관위에 반납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공적마스크 구매가격을 1장에 1000원 정도 계산하면 (선관위가) 4400만장을 구입할 수 있고, 이번 총선 유권자가 4400만 명인데 지난 3개 총선 평균 투표율 52.7%를 감안하면 전 유권자에게 유권자 1인당 2매 정도를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를 위한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태블릿 PC를 개당 50만원으로 계산하면 8만 8000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지원금을 반납해 투표자에게 마스크를 사주자‘는 안 대표의 제안은 가능할까. KBS뉴스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에 ‘자발적 반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30조가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의 반환 규정은 2가지 경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등록 취소된 경우) 뿐이다. 

정당들이 선거지원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2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보조금 사용 용도는 9가지( ①인건비 ②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 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책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선거 관계비용)인데, 이 9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마스크 기부와 관련해 내놓은 유권해석을 보면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다. 후보들이 외부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위는 안 되지만,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놓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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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