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진행한 첫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씨와 안씨 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내진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았다. 통상 이혼 사건은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혼이 결정되지만,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측 대리인은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간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은 지난해 8월 구씨가 자신의 SNS에 안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 달 뒤 안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법적 절차를 밟았다.
구씨와 안씨는 2015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듬해인 2016년 5월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