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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옥중에서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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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여성조선은 안희정 전 지사와 아내 민주원씨가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민주원씨가 이혼을 원했다는 소문이 정가에 돌았으나, 최근 안 전 지사의 부친상 자리에 민주원씨가 참석하면서 이혼설이 잠잠해졌다고.

두 사람의 최측근은 여성조선에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있었다”라며 “자녀들이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1964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 처음 만나 부부가 됐지만, 안 전 지사의 미투 논란이 터지면서 33년 인연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두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과 양육권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태다.

최근 부친상까지 당한 민주원씨는 이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씨의 최측근은 ”아버지를 잃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는 8월 출소할 예정이다.

도혜민 기자: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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