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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적가해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부친상을 당했고, 형집행정지로 5일간 임시 석방됐다

2020년 모친상 때도 임시 석방됐다.

2020년 7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의 발인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7)가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8일 심사를 거쳐 안 전 지사를 일시 석방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수행비서 성적 가해’ 혐의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가족들과 상의를 거친 후 내일쯤(9일) 부고 등을 낼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맞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 부친상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 밤 안 전 지사를 임시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때도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형법 제79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자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등 사유가 발생하면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부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의 경우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 안 전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심언기, 조소영 기자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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