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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안희정 
안희정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은 ‘수형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특별귀휴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열리며 결론은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가 있다. 교정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가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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