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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 한도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별풍선을 결제 뒤에도 7일 내에 철회할 수 있다.

  • 김태우
  • 입력 2018.11.28 18:52
  • 수정 2018.11.28 18:53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의 일일 결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67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프리카 등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당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프리카 TV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아이템을 결제한 뒤에도 7일 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 아이템을 동의 없이 결제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미성년자 보호 대책도 담겨 있다. 또한, 이용자는 앞으로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받고, 원할 시에는 자동결제 서비스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동결제 서비스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개최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시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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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별풍선 #인터넷 개인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