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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협박한 여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자신의 이혼이 내연남 때문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범죄였다.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건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뉴스1

A씨는 B씨(42)와 내연관계였다. 교제 당시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B씨와의 성관계 영상과 상의를 탈의한 B씨의 사진 등을 촬영했다.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끝난 이후였던 지난 2017년, 자신의 이혼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B씨의 아내 C씨(40)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했다.

이듬해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인 D씨(49)는 A씨와 함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 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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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협박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