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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의 집에 찾아가 63회 성관계 한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죄'다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건 내연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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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Peter Dazeley via Getty Images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세계일보 등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 관련 사건을 11일 보도했다. 

B씨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A씨는 그 틈을 타 주말마다 B씨의 아파트를 찾아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은 A씨가 B씨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봤다.

보도에 따르면 B씨의 남편 C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털어놨고,  A씨는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B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우겼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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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불륜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