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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처음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2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계류된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 B씨(32)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Roberto Westbrook via Getty Images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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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범죄 #비행기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