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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열제 20정 먹고 검역 통과한 미국 유학생을 고발한다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다.

정부가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10일 고발한다.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진행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유학생을 ”검역법 위반으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6일 거주지인 부산시 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 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남성이)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입국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라며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 며칠에 걸쳐  해열제 20정을 복용하고 미국과 한국의 검역대를 통과했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일부 탑승객은 접촉자로 분류돼 현재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입니다.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이에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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