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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안 하려고 계단 뛰어올랐다가 사망한 간호조무사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했다

1심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Supersmario via Getty Images

 

지각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가 일하던 병원의 공식 출근시각은 오전 9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30분까지 출근해야 했다. 2016년 12월 오전 8시40분께 병원 건물에 도착한 ㄱ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황급히 자신이 일하던 3층까지 올라갔다. 간신히 3층 데스크 앞에 도착한 ㄱ씨는 대기환자들이 앉는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ㄱ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계단을 황급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ㄱ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돼 예측할 수 없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전적으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지각해서 오전 8시30분 아침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ㄱ씨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뛰어 올라가는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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