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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의 사진으로 보는 '낙태죄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풍경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끝내고 싶다"

‘낙태죄’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24일 헌법재판소 앞 풍경을 사진으로 모아봤다. 오전 10시에는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며, 11시에는 ‘낙태죄 폐지’ 운동 측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운동연합, 프로라이프교수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이들은 헌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4월 18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생명체가 시작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권리로 보는 견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나선 이들은 ‘생명권‘에 대해 단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레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임신중단에 대해 ‘국가 VS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은 한겨레에 ”임신중지에 대해 고민하고 내리는 결정은 가족,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상대 남성과의 관계, 양육능력 등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하고 내리는 판단”이라며 ”‘생명권 VS 선택권’ 프레임에서는 그런 맥락이 삭제되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해버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갈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은 문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또다시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위헌 판결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온 역사를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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