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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울음 터트린 태아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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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HOMONSTOCK via Getty Image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6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는 도중,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 혐의는 인정했으나,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의미’의 살인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한, 앞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경과하지 않아 낙태죄의 효력이 여전하고, ‘임신 22주의 기간이 넘는 산모의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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