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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도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측은 '산모의 인생'을 언급했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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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SerhiiBobyk via Getty Images

불법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앞선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심장병이 있었던 만큼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작았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산모의 출혈이 심해 이를 신경 쓰느라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생존한 채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을 받자 ”숨이 꺾인 상태는 아니었다. 뱃속에서 죽은 상태는 분명 아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산모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부모가 부탁한 사정 등이 있지만 결국 제가 떨치지 못하고 수술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요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산모의 모친이 ‘딸의 인생을 위해서 꼭 낙태 수술을 해달라’고 사정해 수술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강간 사건임이 명백해 모자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의학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A씨 측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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