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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나와 내 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49년 전 합법적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던 79세 할머니의 고백

단순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판결.

콜린 던/ '이등 시민' 이라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인 여성.
콜린 던/ '이등 시민' 이라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인 여성. ⓒKollene Dunn/Associated Press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나와 내 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미국의 79세 할머니 콜린 던 씨가 한 말이다.

CNN에 따르면 콜린 던 씨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었다. 데이트 강간으로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된 후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두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던 씨는 셋째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자신만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혼자 일하면서 어떻게 세 아이를 돌보지? 집세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등의 걱정을 일삼던 던 씨는 ”아이 두 명 까지는 어떻게든 감당하겠지만 세 명은 너무 벅찼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해 세 아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던 씨는 만약 당시 임신중지가 불법이었어도 이를 시행했을 것이라 고백하기도 했다.  

'이등 시민' 이라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인 여성.
'이등 시민' 이라 적힌 테이프를 입에 붙인 여성. ⓒvia Associated Press

콜린 던 씨는 ″내가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여성의 자율적인 임신중지권을 사실적으로 박탈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특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힘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더 궁지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던 씨는 ″이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사회에 발생한 지진이다”라고 주장하며, 로 대 웨이드는 단순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판결이었음을 밝혔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그의 감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던 씨는 훗날 임신중지를 원할 수도 있는 본인의 손녀와 증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에 대해, ”저는 그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문혜준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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