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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죽인 의사에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2심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뉴스1

낙태를 요구받고 34주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씨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로부터 낙태시술을 의뢰받고 2019년 3월 제왕절개 수술로 34주된 태아를 꺼내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 살해한 혐의(업무상촉탁낙태 및 살인)로 기소됐다.

윤씨는 아이의 사체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시킨 다음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한 혐의(사체손괴)와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업무상촉탁낙태죄가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윤씨 측은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된다”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정한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윤씨의 낙태행위는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산모는 성범죄를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낙태를 요구했다”며 ”윤씨가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수술하고 아이를 바로 사망케 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법규를 선고시점부터 개선입법시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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