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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려 12번 들어간데다 女 옷까지 훔쳐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쏟아지지만, 형량은 미미한 편이다.

  • 이인혜
  • 입력 2021.01.22 13:11
  • 수정 2021.01.22 13:26
자료 사진. 
자료 사진.  ⓒAlexmumu via Getty Images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열두 차례나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데다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의 가스 배관을 타고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집 안을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열두 차례나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침입은 주로 새벽 4~5시에 이뤄졌다. A씨 범행은 같은 해 6월 B씨 옷을 훔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B씨는 옷이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이전 행각까지 알게 됐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SNS 이용자들은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겪었던 범죄 피해 위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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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범죄 #법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