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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휴대폰에서 '여성신체 사진' 41건이 발견됐지만, 성범죄 혐의는 받지 않았다

적법한 압수가 아니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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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Getty Images

절도범을 긴급체포하면서 받은 휴대폰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적법한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등에 25회 침입하고(주거침입), 7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41회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임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의 신체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임씨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서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1심은 ”임씨가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봐야하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압수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반면 2심은 증거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은 임씨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받는 등 적법한 압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여성들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자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제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경찰이 여성들 다리를 촬영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폰이 적법하게 압수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성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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