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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이 14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린 채 방치돼 죽었다

견주는 업주에게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와대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위탁된 반려견이 쇠창살에 걸려 죽자 견주가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했다.

견주 A씨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자신을 ‘애견호텔 업주에 의해 감금당한 채 14시간 동안 쇠창살에 몸이 찔려 거꾸로 매달린채 서서히 죽어간 반려견의 주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3살도 안 된 아가 사모예드 여자아이 OO이를 키우고 있었다”며 ”상상도 못 했던 상황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는 견주 A씨가 지난 9~12일 2박 3일간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한 후 벌어졌다. 업주는 반려견을 철창에 가뒀고, 철창을 넘으려는 반려견은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철망 울타리 쇠창살에 걸려 14시간 동안 거꾸로 방치돼 죽었다.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철창 울타리.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철창 울타리.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청원 글에 “OO이는 2박 3일간 호텔에 맡겨지면서,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가량을 사방이 철근으로 돌출되어있는 케이지에 물과 사료와 배변자리 없이 감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밖으로 나오려 철창을 넘다 쇠창살에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걸렸고, 거꾸로 매달린채로 14시간을 살아있는 상태로 살려달라 울부짖고 몸부림치다 서서히 죽어갔고, 결국 쇠창살에 찔린 후 14시간 후 죽게되었다.”고 했다.

A씨는 업주가 모바일로 내부 CCTV만 확인했어도, 반려견은 죽지 않았을거라고 주장했다.

애견 호텔 측은 퇴근 후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업주는 당시2시간 일찍 퇴근하여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볼링을 치고, 새벽까지 통화 후 잠들었다고 전했다.

애견 호텔 업주는 YTN 인터뷰에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셔서 제 형편에 맞는 선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고. 저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며 보상금을 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철창 울타리.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철창 울타리.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애견호텔은 미등록업체였다

진주시는 해당 애견호텔을 미등록업체로 확인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시는 28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와 시설, 인력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도 조사범위에 포함해 점검 중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무면허 진료행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관련업 영업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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