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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행인한테 '재미로' 가래침 뱉은 30대 남성에게 '여성혐오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은 여성이었다.

법원 마크 (자료 사진)
법원 마크 (자료 사진) ⓒ뉴스1

불특정 여성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단순 장난이 아닌 ‘여성혐오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에서 B씨(24)를 쫓아가 등에 가래침을 뱉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가던 C씨(26)에게 손에 침을 뱉은 뒤 머리카락과 검은색 롱패딩에 뿌리기도 했으며, D씨(20)와 E씨(27)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기로 마음먹고 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재미가 있어 장난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젊은 여성들로 ‘혐오 범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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