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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불법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드론의 추락으로 적발됐다.

  • 이소윤
  • 입력 2020.10.08 16:23
  • 수정 2020.10.08 16:34
자료 사진 
자료 사진  ⓒGetty Images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30대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밤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입주민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발각됐다.

드론이 떨어진 소리를 들은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당시 드론 소유자인 A씨는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왔으나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A씨 일당은 지난 4일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는 등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펼치고 있다. 

ⓒmikkelwilliam via Getty Images

 ‘드론’ 사생활 침해 우려

이번 사건과 더불어 고가의 드론이 수십 미터 떨어진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실정이다. 드론 관련 법 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드론 무게가 12kg 이하인 소형 드론은 소유자 성명 등 국토부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 이상 드론 조종과 관련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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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촬영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