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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돌진한 30대 운전자에게 "도주 우려있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운전자는 과거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기도 했다.

ⓒ뉴스1 TV
ⓒ뉴스1 TV

자신의 차량을 몰고 평택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편의점 돌진 A씨,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은 적 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8년 4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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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편의점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