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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행인을 물어 개 주인이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이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이었다.

 

 

(자료사진) 풍산개는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과 안수면 일원에서 길러지던 북한 지방 고유의 사냥개이다.
(자료사진) 풍산개는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과 안수면 일원에서 길러지던 북한 지방 고유의 사냥개이다. ⓒreuters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행인을 물고 상해를 입혀 개 주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가 길을 가던 A씨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씨의 풍산개가 자신의 반려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가 옆구리를 물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 달 전에도 주인 이씨의 손가락을 물어 엄지손가락에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풍산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기도 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견주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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