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가 붙잡혔지만 '13살'이어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도 버렸다고 주장했다.

  • 이소윤
  • 입력 2020.12.04 11:08
  • 수정 2020.12.04 11:10
(자료 사진)
(자료 사진) ⓒubonwanu via Getty Images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1월 4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양(10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이 놀라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건 이틀 뒤인 같은 달 6일 신원이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정식 형사입건은 하지 못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 ‘휴대전화’ 버렸다고 주장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전 A군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노트북·외장하드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최근 게임에만 몰두하고, 여자화장실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당초 보유 중인 저장장치 등을 제출하기로 경찰에 이야기했으나 추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기각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가 어려웠다”며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해 가정법원 송치가 가능한 만큼, 증거물 확보 등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