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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보건소 인근에서 한 유치원생이 아빠 손을 꼭 잡은 채 등원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보건소 인근에서 한 유치원생이 아빠 손을 꼭 잡은 채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된 식민 잔재인 데다 이름 때문에 학교로서의 위상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9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지적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Images By Tang Ming Tung via Getty Images

실제로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었던 국민학교는 지난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19대 국회에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강 의원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유치원이란 유아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나와 있지만, 초·중·고·대학교 등과 다르게 유아 대상 교육기관은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으로 불리고 있다.

유치원 자료사진
유치원 자료사진 ⓒGetty Images

 

‘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원단체 대환영

법안 발의를 두고 일부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아교육계는 지난 2002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후 지금까지 숙원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대학교 체제와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위해서도 조속한 명칭 변경이 마땅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유아교육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유치원 명칭 변경을 제1과제로 추진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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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교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