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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6‧13 지방선거에서 이명박과 정반대 선택을 했다

박근혜의 선택은 벌써 두번째다.

ⓒ뉴스1

구치소에서 6‧13 지방선거를 맞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갈렸다. 

미결수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를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거동이 어려운 신체 장애인이나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신분이어서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한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역시 투표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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