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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를 페인트로 덮은 건물주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 부동산 열풍 때문이었다

그래피티가 지워지기 전의 5Pointz
그래피티가 지워지기 전의 5Pointz ⓒAndrew Burton via Getty Images

지난 월요일(2월 12), 미국 연방법원은 한 뉴욕 건물주에게 벌금 675만 달러(약 70억원)를 부과했다. 자기 마음대로 건물의 그래피티를 지웠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뉴욕 퀸즈에 있는 5Pointz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건물이었다. 수십 명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솜씨를 볼 수 있는 랜드마크였기 때문이다.

범죄 소굴로 한때 인식됐던 이 건물 단지는 건물주 제럴드 울코프가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임대하면서 바뀌었다. 그는 건물에 그라피티도 허용했다. 9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작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관광객을 태운 투어버스까지 들리는 명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3년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뉴욕 부동산 열풍은 특히 거셌다. 울코프는 거의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단지 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아티스트들은 반발했다. 자기들 힘으로 건물을 사려고 모금도 해봤지만, 땅값이 하루아침에 2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울코프가 동원한 일꾼들이 5Pointz의 그래피티들을 하얀 페인트로 덮어버렸다.

하얀 페인트로 덮인 5Pointz
하얀 페인트로 덮인 5Pointz ⓒAndrew Burton via Getty Images

현장을 방문한 아티스트 아키코 미야카미는 워싱턴포스트에 ”강간당한 느낌”이었다고 당시 기분을 설명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피해자가 청구한 최고금액 675만 달러 벌금형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울코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자 했다.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법원이 여러 차례 시도한 질의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울코프에겐 자기 행동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벌금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45명에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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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그래피티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