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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 마시고 주인 할머니 성폭행한 32세 남성은 12년형이 선고되자 판사에게 욕설을 쏟아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뉴스1

고령의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를 향해 ”야, XX”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령의 피해자 B씨가 머물고 있던 여관 카운터 내실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옷을 벗은 채로 여관 카운터 내실에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욕이 생겨 내실에 침입했다” 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2심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일 소주 10병을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기 어렵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외상 후 기억상실,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하한이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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