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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어플에 '아기 20만원 입양' 글 올린 20대 여성, "아빠가 없어서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

A씨는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 이소윤
  • 입력 2020.10.18 14:44
  • 수정 2020.10.18 15:36
20대 산모가 아이를 판매하겠다며 올린 글 / 중고거래 앱 화면 갈무리 화면
20대 산모가 아이를 판매하겠다며 올린 글 / 중고거래 앱 화면 갈무리 화면 ⓒ독자 제공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중고 거래 앱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판매 가격’에는 아이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이 적혀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17일 오후 해당 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글의 게시자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후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20대 미혼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 앱 이용자가 이 여성에게 메시지로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임박 때까지 임신 사실 몰랐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A씨는 경찰에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했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 수사관을 통해 글을 올린 산모와 면담을 진행했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산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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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양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