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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서신동 제10투표소인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2018.6.13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서신동 제10투표소인 전주여울초등학교에서 자녀들과 함께 온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2018.6.13 ⓒ뉴스1

신종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다.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이 알리며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공직선거법」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전했다. 해당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다. 단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잉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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