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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감된 박근혜를 다음달 중순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EOUL, SOUTH KOREA - MARCH 30: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questioning on her arrest warran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rch 30, 2017 in Seoul, South Korea.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ill be hel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hoto by Ahn Young-Joon-Pool-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MARCH 30: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questioning on her arrest warran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rch 30, 2017 in Seoul, South Korea.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ill be hel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hoto by Ahn Young-Joon-Pool-Getty Images) ⓒPool via Getty Images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4월 중순쯤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가급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즉 다음 달 19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한데, 대선 후보자 등록(15일)과 공식 선거운동(17일) 일정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직전인 17~18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속피의자는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경우 경호·안전상의 이유로 출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조사방법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첫 조사시기는 언제쯤이냐'는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정해진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외 SK·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간 대가성 거래 여부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소환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이라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달 21일, 구속수감 중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 모두 사유서를 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어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전 3시3분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자 소환과 자료를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 전 수석 소환 일정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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