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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간만에 한목소리로 '이재용 구속영장'에 반발했다

Lee Jae Yong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arrives during the President political scandal parliament hearing at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engulfed in an influence peddling scandal, said if she was impeached she would wait for a court to uphold the decision, a party official said on Tuesday, a sign a political crisis could drag on for months. (Photo by Seung-il Ryu/NurPhoto via Getty Images)
Lee Jae Yong of Samsung group vice chairman arrives during the President political scandal parliament hearing at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engulfed in an influence peddling scandal, said if she was impeached she would wait for a court to uphold the decision, a party official said on Tuesday, a sign a political crisis could drag on for months. (Photo by Seung-il Ryu/NurPhoto via Getty Images) ⓒNurPhoto via Getty Images

(역시 구속영장도) 삼성이 (당)하면 다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중동 삼형제가 간만에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흥미롭게도 세 언론사의 논조가 모두 비슷하다. 같이 읽어보자.

3사 모두 특검이 뇌물을 받은 사람(박근혜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려는 것을 지적한다:

처음부터 '뇌물 공여'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는 느낌을 준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을 준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사람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려 드는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1월 17일)

뇌물죄는 혐의를 적용하기 전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다. 최 씨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조사계획도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일단 뇌물로 걸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때야 박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법원의 등 뒤에 숨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동아일보 1월 17일)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고,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범(從犯)’ 격인 이 부회장부터 처벌하는 데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중앙일보 1월 17일)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에 대한 동아일보의 걱정은 그중에서도 돋보인다:

논란이 큰 혐의라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이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일보 1월 17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면서 사설을 끝맺는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국민이 주목하고 세계 업계가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략) 법원이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와 법리만을 놓고 판단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1월 17일)

우리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바로 증거재판주의다.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과 광장을 휩쓰는 반대기업 정서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중앙일보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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