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최순실 측은 정유라에게 죄가 없다며 반발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4기)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뉴스1 12월 21일)
이경재 변호사는 과거 정유라의 검찰 조사 협조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소환하면 원칙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에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