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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차은택 공소장에서도 박근혜는 '공범'이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차은택 공소장에서도 공범이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챙겨줘라",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 기소 때처럼 차씨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KT 광고 강요' 혐의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차씨가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T…'라고 기재됐다.

다만 최씨 등의 광고사 강탈 시도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 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차씨는 애초 최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씨를 내세워 작년 2월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씨 지분을 빼앗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와 차씨 등의 지시를 받은 포레카 당시 대표 김영수씨는 한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미수 부분은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협박한 부분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정도로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한다든지, 공범으로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 확인이 될 것"이라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을 시사했다.

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차씨는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신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의 'KT 광고부서 점령 및 광고 강요' 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최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공소장에도 공모 관계라고 못 박았다.

차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차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과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10억원의 '공짜 급여'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특히 그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빼돌려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는 또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 차인 아우디와 레인지로버 리스비 6천여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차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았던 광고사 머큐리포스트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천7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전 뇌물수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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