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신구제를 '남한' 법원에 청구하는 이유

민변이 5월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민변이 5월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7일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허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납북자 및 탈북자 단체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7일 "북한에 끌려갔다가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조만간 인신구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면서 "2012년 정보당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북자들의 평양 내 주소를 확인한 만큼 청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도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잡혀있는 가족에 대한 인신구제를 '남한'의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라 독특하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법원의 법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는 법원이 탈북자에게 조부의 유산 상속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상속권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인정하는 경우다. 판결의 결과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신구제의 경우는 다르다. 인신구제 청구란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인신보호법에 의거한 것인데 문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를 유효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북한에 잡혀있는 가족의 인신구제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리가 만무하다. 북한에 특수부대를 보내 꺼내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왜 인신구제를 청구하려는 것일까?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들은 최근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측에 사건 위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현준 /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민변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라면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들도 국민들이니까…" (TV조선 6월 27일)

인신구제 자체보다는 민변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더 큰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으로 야기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집단탈북에 대한 내용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발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정말로 자의로 탈북을 선택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민변은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를 신청했다.

보수단체들은 즉각 북한의 편을 든다며 민변을 비난했다. 지난 23일,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민변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민변이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관련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극도의 의심을 던지면서도, 북한 당국이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심도 제기하지 않는 편향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납북자·탈북자 단체의 인신구제 청구는 민변에 대한 비난과 항의의 표시에 더 가깝다. 민변과 법원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앞으로 흥미롭게 살펴볼 내용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북한 #민변 #탈북자 #인신구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