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 효력 중지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뉴스나우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 연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가 15일(현지시간) 이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16일 자정부터 효력이 중단된다.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요청했던 더그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7개국 입국 금지에서 6개로 줄어든 것뿐"이라면서 "하와이에 사는 무슬림들에게는 다른 집단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 인구들의 하와이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면서도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부정적 효과가 따를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이슬람 6개국 출신의 미 입국을 90일간 제한한다. 최초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라크가 제외되고 영주권자의 입국 역시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