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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Lockheed Martin's THAAD missile model is displayed during Japan Aerospace 2016 air show in Tokyo, Japan, October 12, 2016.   REUTERS/Kim Kyung-Hoon
Lockheed Martin's THAAD missile model is displayed during Japan Aerospace 2016 air show in Tokyo, Japan, October 12, 2016. REUTERS/Kim Kyung-Hoon ⓒKim Kyung Hoon / Reuters

중국 정부가 한국·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추진에 대응해 잇따라 ‘보복성 조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방법

정부가 실제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꺼내 든다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통상 갈등’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다자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국제법적인 검토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법적 검토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 쪽의 ‘보복성 조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넘어서는 구체적 대응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동북아·한반도 정세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한-중 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며, 양자·다자 차원의 대응 및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자적 대응을 검토해볼 만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중국의 보복성 조처들을) 사안별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을 비롯한 ‘보복성 조처’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며 정부 차원의 조처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하지만 성악가 조수미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된 사태와 관련해 베이징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클래식까지도 한류에 제한을 걸고 있다. 사드와 관련돼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대응 조처’임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드는 다시 한국에게 난감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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