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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외교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김수빈
  • 입력 2016.12.27 12:39
  • 수정 2017.02.03 04:46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A씨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제기된 칠레에서의 2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그동안 칠레에서 한류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A씨는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A씨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파를 탐으로써 칠레인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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