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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1차 전수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시판 생리대에 함유된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666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에 따라) 검출된 VOC 종류와 양은 차이가 있으나, 국내 유통품과 해외 직구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VOC는 휘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 볼 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생리대 전수조사 대상 선정 등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총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에틸벤젠과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헥산 등 10종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한 결과다.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1개사의 666개 품목과 기저귀 5개사의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해 생리대를 영하 196도로 동결, 분쇄한 후 120도 고온으로 가열했다. 여기서 방출된 휘발성유기하합물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병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식약처가 고안한 방법이다.

위해도 기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와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예를들어 하루 7.5개씩을 한달에 7일간 평생사용하는 조건이다.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독성기준은 화합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르 통해 설정했다. 기준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 등의 기준을 참고했다.- 9월 28일, 뉴스1

식약처는 또 "생식 독성, 발암성, 인체위험성이 높은 10종에 대해서만 우선 전수조사 한 것으로 모든 유해물질과 건강 영향을 조사한 것은 아니"라며 "올해 말까지 2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기저귀에 대한 "시장점유율 높은 5개사 10개 품목에 대한 우선 검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가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기저귀 역시 현재 유통 중인 370개 품목을 추가 검사해 12월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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