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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법 원합니다" 온라인 청원 서명자 수가 늘고 있다

  • 박수진
  • 입력 2017.09.20 06:56
  • 수정 2017.09.20 06:58
ⓒ한겨레DB

가수 김광석의 사망의 진실을 다시 밝히자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청원은)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 9월 20일,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한 '김광석법'은 구체적으로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수 전인권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 안민석 의원, 이상호 기자와 함께 일명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십만명을 목표로 하는 이 온라인 청원(링크)에는 20일 오전 현재 1만 4천여명이 서명을 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 받은 외동딸 서연씨는 10년 전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자는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지난 10년간 주위에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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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석 #김광석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