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복날이 돌아오면 화두에 오르는 논쟁이 있다. 그건 바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쟁이다. 개 식용은 사육과 도살 과정에서 이미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하며 불법 행위로 점찰돼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도살이 잔인하단 대법원판결이 나온 건 2020년.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벌이 약한 탓에 잔인한 도살 행위는 그치지 않고, 여전히 개들은 몰래 죽임 당하고 있다.
개 식용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겐 늘 질문 하나가 따라온다. “닭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먹는데, 왜 개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쯤에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의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발언을 다시금 재조명해 보자. 그는 과거 식용견 구조를 위한 ‘스토리펀딩’ 글을 통해 “왜 개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란 질문을 받아봤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형욱은 “난 개가 좋아서 안 먹어. 그게 다야”라 답했다고.
자신이 개를 먹지 않는 이유에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개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목할 건 강형욱은 ‘개를 먹지 않는 행동’이 불러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했다는 거다. 그는 “식용견이 없어지면 자연스레 강아지 공장이 점차 없어지고, 싸움에서 지면 도살이 되는 불법 투견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항상 식용견 농장보다 조금 낫게 시설을 갖춥니다. 하지만 그 나은 시설이란, 도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식용견이 없어지면 그들에게는 하수처리장이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들의 마구잡이 번식은 주춤하게 될 겁니다. 또한 식용견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까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기 소는, 돼지는, 닭은 어떻게 살까’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또한 강형욱은 과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식용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먹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먹는 분도 상당히, 상당히,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강형욱은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살생하거나 취식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며 “(개를 먹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거나 항의하지는 않는다. 그분들이 언젠가 스스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도살을 앞둔 개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018.4.10) ⓒ뉴스1
강형욱이 언급한 ‘개를 먹지 않는 행동이 불러올 여러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 ‘개 식용 종식’이 모든 동물이 잔인하게 도살 당하지 않는 세상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터.
동물권행동 카라 최윤정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모든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엔 개 식용 종식이 있다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하는 개 식용 종식조차 이뤄내지 못하면서 다른 동물의 생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관점이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식용견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개 도살장에선 수많은 품종견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결국 이 세상에 식용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하고 있다. (2018.4.10) ⓒ뉴스1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올해 4월까지 운영키로 했던 위원회는 개 식용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개월 연장했으며,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연장’ 방침이 정해진 만큼, 올여름 안에 ‘개 식용 종식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초복 당일인 16일, 19개 동물단체가 연합해 대규모 집회를 펼친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개 식용 논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해도 개 식용이 중단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지켜봤지만, 다시 여름이 돌아오기까지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집회를 조직한 이유를 밝혔다.
파주의 '식용 개농장'에서 2022년 4월 26일 구조된 설희.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개 식용은 현행법상 이미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개농장은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며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나 처벌을 하긴커녕 이를 방관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방패 삼아 미루지 말고, 개 식용 종식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