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SK·롯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10일 공판에서 '발부'와 '기각'을 각각 주장하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두 그룹에 대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있던 혐의는 아니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 또 첫 구속영장 청구 시 기재한 혐의 보다 공소를 제기할 때 기재한 혐의가 더 많을 때, 구속영장에 안 나온 혐의를 재판부가 적용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세 번째 사안에 해당하며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공판에서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영장은 구속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의견 진술에서 검찰과는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이를 위해 허리와 발가락 통증 등으로 두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을 사본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