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7일 '성 평등 공약' 9가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여성신문, 머니투데이를 종합해보면,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민주의 '여성 및 성 평등 의제발굴 TF(위원장 남인순)'의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1. 남녀 임금 격차를 현행 36%에서 OECD 평균인 15%까지 줄이기
: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
: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등 추진
2. 공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 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추진
3.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아빠에게 돌봄의 권리
: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5일(3일 유급휴가) 이내에서 30일 이내(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에서 100%(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로 인상
: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한 '칼퇴근법'(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말 포함해 1주일 52시간으로 법제화하는 내용) 추진
4.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누리과정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활성화
5.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 지원 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여성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고령화 대책 마련
: 소득·건강·여가 지원 관련법 제정하고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6.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몰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해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
7.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 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8. 국회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관리직 등을 포함한 '의사결정분야'의 남녀 동수 확보
: 최하위권인 성격차지수를 개선하고 남녀 동수 실현 위해 법제화 추진
9. 성 평등·인권교육의 교과목 지정 및 확대